PET FILM 제조에서 4M 변경의 중요성과 Check Point

  PET 필름 제조에서 4M 변경의 중요성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제조는 용융, 압출, 연신(이축 연신), 냉각, 권취 등의 공정을 거치는 정밀한 과정으로, 제품의 두께 균일성, 투명도, 인장 강도, 열 안정성 등이 핵심 품질 지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4M(Man : 사람, Machine : 기계/설비, Material : 재료, Method : 방법) 의 변경은 제품 품질, 생산성,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M 변경 관리는 제조업의 기본 원칙으로, ISO 9001 같은 국제 품질 표준에서 강조되며,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 4M 변경의 중요성 ​ 품질 일관성 유지 : PET 필름 제조는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원료 수지)의 변경이 압출 과정에서 점도 변화를 일으켜 필름 두께 불균일이나 기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M 변경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량률 증가, 고객 클레임, 리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비용 상승과 브랜드 신뢰 저하로 연결됩니다. 생산성 및 원가 절감 : 변경 사항(예: 설비 교체)이 품질 저하를 초래하면 생산 중단이나 재작업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변경을 신속히 적응시키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안전 및 환경 영향 최소화 : 사람(작업자)이나 방법(공정)의 변경이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PET 필름처럼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화학물질 노출이나 폐기물 증가를 방지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례처럼 4M 요인을 근본 원인 분석에 활용하면 재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속 개선 및 규제 준수 : 변경 관리는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개선을 촉진합니다. 특히 PET 필름은 포장, 전자,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므로, 변경으로 인한 영향(예 : 재생 PET 사용 시 품질 변동)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

중국산 PET FILM ANTI DUMPING 중간재심사 내용

  중국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2028년 5월 7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11월 20일 제466차 회의를 통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상황변동 중간재심사' 결과로, 중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저가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 주요 판정 결과 (2025년 11월)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율 인상 내용: 캉훼이(Kanghui) 및 그 계열사: 기존 2.2% → 7.31%로 인상 천진완화(Tianjin Wanhua): 기존 3.84% → 36.98%로 대폭 인상 판정 이유: 해당 중국 업체들이 관세를 부과받은 이후에도 덤핑 행위를 지속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현행 조치 및 배경 부과 기간: 2023년 5월 8일부터 2028년 5월 7일까지 5년간 적용 중인 조치의 잔여 기간 동안 변경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인: 효성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SK마이크로웍스, 화승케미칼 등 국내 4개사가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상 물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은 LCD 소재, 과자 포장재, 태양광 백시트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소재입니다. 3. 인도산 관련 사항 인도산 PET 필름은 과거부터 중국산과 함께 반덤핑 조치 대상이었으며, 2023년 4차 종료재심사를 통해 2028년 5월까지 관세 부과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번 2025년 11월 재심사 판정은 주로 중국산 특정 업체의 세율 조정에 집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판정 결과 전문이나 상세 내용은 아래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의결 제2025-29호)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공개본)...